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5조 (수당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무자등의 수당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한 기준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준액은 매년 12월말일까지 산출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집행관은 구체적인 집행사건별로 집행의 난이도,소요시간,업무량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제1항의 기준액에 3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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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