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7조 (노무자등의 감독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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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관은 집행착수전 또는 집행과정에서 노무자등에게 집행의 개요, 작업요령, 집행방해시의 대처방법, 작업중의 언동등에 대한 충분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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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집행착수전 또는 집행과정에서 노무자등에게 집행의 개요, 작업요령, 집행방해시의 대처방법, 작업중의 언동등에 대한 충분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집행업무 수행중 노무자등의 제1항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작업현장에서 퇴거를 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집행관은 집행착수전 노무자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고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상의(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용한 상의(조끼) 번호를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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