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4조 (사용할 노무자등의 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집행관 사무소는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등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사용할 노무자등의 수) 각 집행관 사무소는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등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