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3조 (노무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노무자등을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
1.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한 자
2.관할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집행관사무소에 등록한 개인
②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자등의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외의 자를 노무자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각 집행관 사무소는 매년 12월말일까지 그 다음해에 선정할 노무자등의 명부를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 노무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집행착수 전까지 위 자는 집행에 사용될 노무자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작성하여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노무자등을 사용하여 집행에 착수한 경우 집행의 종료여부에관계없이 집행관은 사용한 노무자등의 인적사항을 집행일시 및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고, 대표집행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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