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6조 (수당의 예납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노무자등에게 지급할 수당을 집행관 수수료규칙 제25조에 따라 예납을 받아야한다.
②집행관은 집행사무의 종료등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즉시 노무자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집행관은 집행사무의 종료등 예납금의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하고,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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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