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9조 (집행조서상 노무자 등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집행조서상 노무자 등 기재)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할 집행조서에 선정한 노무자 수, 사용한 노무자 수, 노무수당, 그 밖의 부대비용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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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용할 노무자등의 수제5조 · 수당의 산정제6조 · 수당의 예납 및 지급제7조 · 노무자등의 감독등제8조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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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보존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