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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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심의사항제8조 · 회의 개최제9조 · 회의 운영제10조 · 의견청취 등제1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비밀준수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지급 등제14조 · 운영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