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4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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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부서가 소속된 실ㆍ국(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상 실ㆍ국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는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그 밖에 정보공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ㆍ국의 장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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