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운영부서ㆍ처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란 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처리부서"란 공개청구된 정보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공개청구된 정보의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운영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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