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수당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4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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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처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당지급 등) 사무처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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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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