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위원회의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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