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심의 안건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⑥운영부서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이를 반영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 심의일시 | 20 . . .( ), : 심의방법 | 심의안건 | 검 토 의 견 인용(공개) | 부분인용 (부분공개) | 기 각 (비공개) | 각 하 | 의 견 | | | |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고, “의견” 항목에는 인용(공개), 부분인용(부분공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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