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사무처 직원이 아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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