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위원회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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