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중앙회 소속 조합ㆍ금고 및 체신관서에 대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9-3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이하 "피해방지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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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 제5조 및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체신관서의 경우 소속 중앙회 또는 우정사업본부를 금융회사등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중앙회 소속 조합ㆍ금고 및 체신관서에 대한 적용) 제3조, 제5조 및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체신관서의 경우 소속 중앙회 또는 우정사업본부를 금융회사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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