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개선계획 제출 대상 금융회사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9-3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이하 "피해방지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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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은 제14조에 따른 보고서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피해방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그 밖에 사기이용계좌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이용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명령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개선계획 제출 대상 금융회사 선정) 감독원장은 제14조에 따른 보고서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피해방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그 밖에 사기이용계좌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이용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명령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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