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개선계획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9-3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이하 "피해방지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동 명령을 받은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동 명령을 받은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2.사기이용계좌 모니터링 인력ㆍ조직 보완 등 모니터링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사후구제에 관한 사항
4.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5.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업무 관련 직원 교육 및 금융이용자 홍보에 관한 사항
6.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관련 사항
②금융위원회로부터 개선계획 보완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요구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 후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 미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