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9조 (포상금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9-3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이하 "피해방지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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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 규정 제10조 및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심사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별로 산정된 점수를 합산한 총합점수에 따라 제보등급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규정 제10조 및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심사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별로 산정된 점수를 합산한 총합점수에 따라 제보등급을 부여한다.
1.신고내용의 구체성(30%)
2.증거자료의 충실성(30%)
3.혐의자 적발, 조사, 혐의입증에 대한 기여도(4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적발에 도움을 주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제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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