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개선계획 제출 대상 금융회사 선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이하 "피해방지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방지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총 계좌수는 평가 대상기간 중 신규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의 총수로 한다.
2.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는 평가 대상기간 중 법 제5조 및 제6조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계좌의 총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에서 제외한다.
가.금융회사의 피해예방활동 등을 통해 피해금의 100분의 30 이상이 지급정지된 계좌수
나.금융회사가 고객별 1일 기준 100만원 등으로 인출 및 이체 한도를 제한한 계좌수
3.피해환급금액은 평가 대상기간 중 법 제5조 및 제6조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계좌의 잔액 중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으로 한다.
②피해방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한 비율"이란 1천분의 4를 말한다. 다만, 동 비율을 초과한 금융회사 중 평가대상기간 동안 신규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수가 20만개 미만이고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가 800개 이하인 금융회사는 동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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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개선계획 제출 대상 금융회사 선정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개선계획 제출 대상 금융회사 선정제5조 · 개선계획 제출제6조 · 개선계획 점검제7조 · 개선계획 이행기간 등제8조 ·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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