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 (재정보증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인: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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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