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7조 (보험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그 해의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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