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9조 (보증보험증권의 보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보증서를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