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8조 (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처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
처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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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