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 (재정보증의 설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재정보증은 처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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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