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3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06-12-2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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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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