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현금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법제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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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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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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