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9-09-01공포 · 2009-03-10고시소관 · 평생교육진흥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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