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격교육"이란 원격(방송·통신·인터넷 등)으로 교육과정·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 한다.2. "원격교육기관"이란 법령에 원격(방송·통신·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가·인가·신고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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