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제6조 (수업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교육의 수업은 법령 및 학칙(또는 원칙)등 에서 수업방법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습과정·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원격교육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가. 원격교육기관: 수업일수의 60% 이상 (실습 과목은 예외)나. 원격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 : 수업일수의 40% 이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 수업 일수의 60%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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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