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제5조 (시설 및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한 원격교육기관의 시설 및 설비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시설·설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시간제 등록제 수업을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대학은 학습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학습할 때 원활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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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