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고시소관 · 평생교육진흥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학습과정이수자 및 시간제로 등록하여 원격교육을 통해 수업을 받은 자에 대한 학점인정시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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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