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제4조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평생교육진흥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업일수는 출석수업을 포함하여 15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제의 경우에는 8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원격 콘텐츠의 순수 진행시간은 25분 또는 20프레임 이상을 단위시간으로 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대리출석 차단, 출결처리가 자동화된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4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