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제4조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업일수는 출석수업을 포함하여 15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제의 경우에는 8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②원격 콘텐츠의 순수 진행시간은 25분 또는 20프레임 이상을 단위시간으로 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③대리출석 차단, 출결처리가 자동화된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④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4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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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설 및 설비제6조 · 수업방법제7조 · 이수학점제8조 · 현장조사 등제9조 · 학점 인정 거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