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5조 (실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의 탄력근무제는 전 직원 중 탄력근무를 희망하는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장(본부의 국·과장 및 소속기관의 부·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유관기관 또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민원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속 과(담당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그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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