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9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09-04-01공포 · 2009-04-1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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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실·국(단)장(소속기관의 부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국(단)장(소속기관의 부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
②각 실·국(단)의 주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명령서를 실시 5일전까지 각 기관별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실·국(단)의 주무과장은 소속부서의 직원이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신청서를 종합하여 실시 2일전까지 각 기관별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은 탄력근무제 최초 도입시 그 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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