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9조 (근무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실·국(단)장(소속기관의 부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
②각 실·국(단)의 주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명령서를 실시 5일전까지 각 기관별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실·국(단)의 주무과장은 소속부서의 직원이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신청서를 종합하여 실시 2일전까지 각 기관별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은 탄력근무제 최초 도입시 그 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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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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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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