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12조 (부재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9-04-01공포 · 2009-04-1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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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자는 부재중 또는 퇴근 후 개인별 사무실 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연결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자는 부재중 또는 퇴근 후 개인별 사무실 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연결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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