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12조 (부재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자는 부재중 또는 퇴근 후 개인별 사무실 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연결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