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6조 (실시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09-04-01공포 · 2009-04-1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탄력근무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개월 단위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력근무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개월 단위로 실시한다.
②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출장,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상근무(09:00~18:00)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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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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