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11조 (복무관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04-01공포 · 2009-04-1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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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각 실·국(단)장은 일반 복무관리자로, 각 과장은 소관 과별 복무관리자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각 실·국(단)장은 일반 복무관리자로, 각 과장은 소관 과별 복무관리자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상황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1. 일반 복무관리자 : 소속 직원의 전반적인 복무상황 총괄관리2. 과별 복무관리자가.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원의 근무 시간대 조정나.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 출·퇴근 시간 등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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