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11조 (복무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각 실·국(단)장은 일반 복무관리자로, 각 과장은 소관 과별 복무관리자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상황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1. 일반 복무관리자 : 소속 직원의 전반적인 복무상황 총괄관리2. 과별 복무관리자가.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원의 근무 시간대 조정나.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 출·퇴근 시간 등 관리감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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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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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복무관리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부재시 조치사항제13조 · 복무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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