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4조 (직위별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보직관리의 원칙ㆍ보직관리의 일반기준 및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개정 ’9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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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