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4조 (직위별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06-03-1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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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보직관리의 원칙ㆍ보직관리의 일반기준 및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보직관리의 원칙ㆍ보직관리의 일반기준 및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개정 ’9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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