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7조 (보직심사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본부장은 제6조에서 정한 직위에 보직된 자의 연구실적ㆍ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세부적으로 평가ㆍ보직하기 위하여 보직심사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97. 6. 5], <개정 ’98. 6. 29, ‘06. 3.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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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연구위원 지정제9조 · 보직임용 결과보고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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