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9조 (보직임용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본부장은 별표 1의 센터장급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보직 등 인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하고, 팀장급이하 연구직공무원의 보직 등에 관한 임용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 6. 5], <개정 ’98. 6. 29, ‘0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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