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훈련ㆍ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개정 ’97. 6. 5>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동일업무분야의 연구실적ㆍ경력ㆍ학력 및 별표 1의 보직요건에 따라 채용토록 하고, 그 임용예정직위에 보직한다.<개정 ’97. 6. 5>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직위에 관한 임용자격ㆍ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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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