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6조 (순환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일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의 센터장에 해당하는 직위에는 8년의 범위내에서, 팀장에 해당직위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8. 6. 29, ‘06. 3. 13>
②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해당직위에 최초 보직된 날부터 매 2년마다 연구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직위를 부여하되, 연임은 센터장은 2회, 팀장은 3회까지만 할 수 있다.<개정 ’98. 6. 29, ‘06. 3. 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 평가 등은 보직기간이 2년이 도래하기 3개월전 분기말에 실시한다.[전문개정 ‘97. 6. 5, ‘06. 3.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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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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