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6조 (순환보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의 센터장에 해당하는 직위에는 8년의 범위내에서, 팀장에 해당직위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8. 6. 29, ‘06. 3. 13>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해당직위에 최초 보직된 날부터 매 2년마다 연구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직위를 부여하되, 연임은 센터장은 2회, 팀장은 3회까지만 할 수 있다.<개정 ’98. 6. 29, ‘06. 3. 1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 평가 등은 보직기간이 2년이 도래하기 3개월전 분기말에 실시한다.[전문개정 ‘97. 6. 5, ‘06. 3.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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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