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2조 (보직관리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계급과 직류에 따라 그 계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연구실적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개정 ’97. 6.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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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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