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5조 (보직요건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06-03-1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9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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