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8조 (연구위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본부장은 보직경력이 있는 연구관에 대하여는 그 경험과 지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장급 연구관은 석좌연구관으로, 팀장급 연구관은 책임연구관으로 지정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 6. 5], <개정 ’98. 6. 29, ‘0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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