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13조 (인감의 신고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은 조건부 매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또는 서명감)을 회사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통장, 증권카드, 신고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기타 전화번호, 주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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