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4조 (조건부매매의 성립)
1. 공식 조문 원문
조건부 매매 계약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에게 조건부 매매거래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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