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건부 매도"란 회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매수"란 회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수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으로부터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한부 거래"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을 미리 약정한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4.

"개방형 거래"란 고객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신청한 날을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정한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5.

"시장가액"이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회사가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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