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3조 (조건부 매매 대상 증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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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조건부 매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1.
2.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3.2.
4.「금융투자업규정」제5-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증권
5.②
6.제1항의 증권은
7.「금융투자업규정」제5-18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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