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5조 (환매수 또는 환매도)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은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환매도 또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부 거래 고객의 약정기일 전 환매수 신청시 회사가 대상 증권을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하여 환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