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5조 (환매수 또는 환매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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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은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환매도 또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부 거래 고객의 약정기일 전 환매수 신청시 회사가 대상 증권을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하여 환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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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은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환매도 또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부 거래 고객의 약정기일 전 환매수 신청시 회사가 대상 증권을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하여 환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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